|
고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자신의 보석을 주장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고씨가) 중요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 증인 신문이 완료됐고 다른 증인들 역시 수감 중이어서 회유하거나 접촉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고씨는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임·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알리게 됐다.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많은 회의를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대해 0%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