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문체부 특사경 '불법 해외사이트' 국내 운영자 검거

김용운 기자I 2016.09.08 09:09:10

1만 5541건 불법 공유
1억 4000만원 부당이익 취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달 25일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고 8일 밝혔다.

폐쇄한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해 오며 소설, 만화 등 1만 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으며 총 391만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가입한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자신은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부당이익 금액은 총 1억 4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운영자는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