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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객돈 30억 빼돌린 前 증권사 간부 구속

박형수 기자I 2015.07.13 10:25:2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투자자를 속여 30억여원을 빼돌린 삼성증권(016360)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삼성증권 전직 부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았다가 20억여원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A씨의 돈으로 다른 투자처에서 입은 손실을 메우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과 달리 최씨는 A씨에게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낼 것을 권유했다. A씨가 투자금을 찾으려 할 때마다 최씨는 원금보다 5배가량 불어난 자산현황표를 보여주며 “지금 인출하면 펀드가 깨진다”며 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투자 손실이 컸다”며 20억여원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를 퇴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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