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8일 이석기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진보당 당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원들 가운데 일단 신원이 파악된 관계자들만 수사의뢰했다”면서 “이 의원을 구인할 당시 이를 방해한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 집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이를 막아선 진보당 관계자들과 대치하다 결국 압수수색을 다음 날로 미뤄야 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도 진보당원을 비롯한 지지 인파들이 막아서면서 국정원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이르면 오는 9일 배당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