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조해 화단 조성에 카페 영업까지

최선 기자I 2012.10.29 11:15:44

서울시 1만208개소 적발

[이데일리 최선 기자]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건물 부설 주차장을 개조해 식당이나 사무실, 심지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재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25만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총 1만208개소에서 2만8228면의 불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물건 등을 쌓아 두어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1만8071면(63%), 사무실·방·점포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1만157면(37%)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건물을 설치해 식당이나 사무실, 심지어 통유리를 설치해 카페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며 “땅값이 비싼 지역은 건물주들이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차장을 불법개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적발된 2만8000면 중에 3369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됐다. 4702면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원상 복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진 1만9000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원상 복구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1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원상 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1934면에 대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물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과거에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5만개소(298만면)에 이른다. 이는 노외·노상 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시내 주차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이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67.8%인 17만개소(184만면)를 점검 완료했다. 나머지 8만개소는 연말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시정전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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