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21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소속 학교장이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한 청구서를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는 가·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지급이 결정되면 공제회는 가해학생 혹은 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한 뒤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에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법률이 시행되는 4월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총 치료기간 2년, 추가 1년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으로는 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으로는 의료법에 규정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우선 시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구상권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 전액이며 치료비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상한다.
교과부는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 뒤 올 하반기부터 구상업무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콜센터(1688-4900)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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