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소송, 항소 등 법적대응"(상보)

김상욱 기자I 2008.03.27 10:39:02

배심원 "램버스 반독점법 위반하지 않았다" 평결
하이닉스 "평결에 매우 실망, 법률적 수단통해 대응"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는 27일 미국 램버스와의 소송과 관련 "이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미국 현지시각으로 26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램버스가 반독점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공판에서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대만의 난야 등 메모리업체 3사는 램버스가 JEDEC에서 표준화된 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 기술관련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업계 구성원들과 JEDEC을 기만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사기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06년8월 램버스가 JEDEC의 표준화 결정과정에서 사기행위(deceptive conduct)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유럽 위원회 역시 2007년7월 램버스의 반독법 위반을 인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은 이같은 결정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램버스 소송과 관련해선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파괴 여부와 특허 침해의 여부 등에 대한 1·2차 공판 결과를 함께 고려해 추후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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