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가전제품도 일정기간 무상수리-재경부

김춘동 기자I 2002.12.26 12:03:54
[edaily 김춘동기자] TV 냉장고 세탁기 등 3개 중고가전제품 구입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성능보장을 약속한 기간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간 제품하자에 대해 보증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역시 약속한 기간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내구재, 신종서비스업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업체와 계약해제·해지시 사업자에 책임이 있을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개시 후에는 가입비에서 소개횟수 비용 등을 제외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를, 1회 이상 소개 받은 후에는 소개횟수를 감안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소 전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입소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의 30%(입소예정일 전 10~20일) 또한 60%(입소예정일 전 21~30일)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비용역 계약과 관련 경비시스템의 기능상 하자는 무상 수리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하자 재발시 교체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경비시스템의 기능상 문제 내지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사고시 도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로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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