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름 바뀌나…“보유 대신 ‘거주’ 따라 최대 60% 공제 전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영 기자I 2026.07.22 05:2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토론회 임박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벗어날 대책 만들 것”
장특공제선 ‘보유’ 혜택 삭제 전망
보유세 늘어나는 ‘초고가주택’, 매매가 30~50억서 결정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낮춰야” 전문가 제언 수용 관심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똘똘한 한 채’ 쏠림을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이름에서 ‘보유’가 사라질 전망이다. 주택을 매도할 때에 최대 40% 공제혜택을 주는 ‘보유기간’ 요건을 아예 없애는 대신에, 정부가 ‘거주기간’ 우대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60% 수준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매매가격 기준 30억~50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의 전문가들 의견과 온라인상의 국민 제안들을 수렴,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요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장특공제 손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으면서 가지고만 있는 주택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을 누차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12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1년당 4%), 양도차익의 80%까지 세금에서 빼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에 관한 공제혜택은 없애되 실거주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50~60%로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 이름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봤다.

‘핀셋’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두고는 매매가 기준 30억~50억원 수준이 되리란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에 부치고 “(투표율이 높은) 30억원은 가혹하다, 50억원은 될 줄 알았다”고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20억~35억원 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가 30억원으로 정해진다 해도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주요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부동산업계의 제언을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이에 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방송인터뷰를 통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세)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면서도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을 검토 중으로, 양도세 인하엔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다.

함 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하게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