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