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30·여)씨와 B(40)씨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B씨까지 합세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좀비 상태...못살리면 한국 산업 무너진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1409t.jpg)



![가정집서 나온 백골 시신...'엽기 부부' 손에 죽은 20대였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3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