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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사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총 1억 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 27건(244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건(938만원) △한국남동발전 6건(616만원) △한국남부발전 6건(780만원) △한국동서발전 10건(1,664만원) △한국서부발전 10건(1,506만원) △한국중부발전 19건(2492만원)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최다 위반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과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 등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4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