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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중 가상자산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현재 예보는 공공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예보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흘러간 은닉 재산은 추적할 수 없어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조사의 한계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예보는 지난해 처음으로 가상자산 약 100만원 어치를 매각해 현금화했다. 예보가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물이다.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보유했다면 보다 신속하게 은닉 재산을 환수했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평가다.
국회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 70여개 올라가 있다”며 “추가로 상임위에서 진전된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 심사를 진행한 뒤 상당수 법안은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예보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말 가장자산거래소 코빗과 가상자산 관련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 조사와 강제 집행 관련 프로세스 구축 지원, 가상자산 관련 최신정보·지식 공유 등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