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년간 유지돼 오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지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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