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됐다. 만 나이 셈법은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생일 전이라면 1을 더 빼면 된다.
금감원은 만 나이와 관련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또한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카드업계의 경우도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보험업권은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25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이는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 나이가 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