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