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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통관하는 절차다.
바뀐 개정안을 보면, 생활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 수량 완화했다. 1~2인 가족은 기존 1개만 반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5개까지 허용된다. 3~4인 가족의 경우 기존 2개에서 6개로 늘었다. 내구성 가정용품은 단기간 내에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포함한다. 단, 잡화·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필수과세대상 품목이었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륜자동차에 해당돼서다. 올해부터는 자전가가 면세되는 이사물품에 포함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이번 개정으로 면세 범위가 확대되어 이사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사자가 편리하게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일 사전예약제(통관 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 카드·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