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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때려죽인 부모, ‘숨 헐떡이는 아이’ 방치

장구슬 기자I 2021.03.10 09:31:54

檢, 친부 살인죄·친모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
발작·경련에 숨 헐떡이는데도 보호 조치 없이 방치
“친모는 범행 방관···사망원인 행위엔 가담 안 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폭행당한 아이가 발작·경련을 일으키는 데도 보호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기룡 부장검사)는 친부 A(24·남)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22·여)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주위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공격성이 발현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A씨의 범행을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이는 발작·경련 등을 일으켰으며 분유도 잘 먹지 못한 채 숨을 헐떡거리던 상태였다.

검찰은 “B씨는 남편이 아이를 침대 프레임 방향으로 던지고 얼굴을 힘껏 때린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유기,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사망원인 행위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B씨는 아이의 사망 원인이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출산·성장 과정에 대한 글을 지속해서 게시해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 등 조치를 하고 숨을 쉬지 않자 남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한 살배기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다. 검찰은 딸을 지원하는 방안과 친권상실 심판 청구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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