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016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17년 초부터 취학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부천 초등생 사체훼손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초등 예비소집 단계부터 점검키로 한 것.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예비소집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후 예비소집 불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통한 유선연락·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34명 중 32명은 현재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청·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찰에서는 소재 미확인 아동 34명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할 것”이라며 “소재가 확인 된 아동 중 학대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엄정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