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지난 27일 시청 별관 민원상담실에서‘2020년 2차 지방세 연구모임’을 갖고 사례를 통한 취득세 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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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정과 공무원들로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모임은 급변하는 지방세제 환경 속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창구 민원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할 사안을 연구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도의 편익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지방세제 발전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1차 연구모임에서는 올해 지방세제 변화가 많고 국민의 세 부담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취득세 특례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특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의 납세의무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안승남 시장은 “지방세 연구모임은 세무 공무원들이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와 판례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세제의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 연구와 활동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