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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전국 지자체 중 110곳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지수가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지수 전국 자치단체 평균은 0.631로 2016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평균에 미달한 자치단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지수 전국 자치단체 평균은 0.631로 2016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평균에 미달한 자치단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라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지수 평균은 0.631로, 2016년 대비 0.018 낮아졌다. 안전도 지수는 0.4 미만이면 1등급을 받고 지수가 작을수록 안전도 등급도 높아진다. 다행히 지난해 안전도 지수는 2016년과 비교해 소폭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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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이어 지난해 가장 좋은 안전도 지수를 받은 기초단체는 서울의 마포구(0.308)였고, 가장 좋지 않은 곳은 경남의 남해군(1.112)이었다. 1등급 기초단체가 있는 시ㆍ도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경기 등 5개뿐이었다. 최하등급인 10등급을 받은 지역은 충북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ㆍ전남이 각각 4곳, 경남 3곳, 인천ㆍ경기가 각각 2곳, 부산ㆍ울산ㆍ전북 각각 1곳으로 총 23개 기초단체가 10등급을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