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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태국인 여성 300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감금한 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조직폭력배들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3)씨와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소 주인과 종업원 등 22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부산과 울산 등 전국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고 1인당 100~200만원씩 총 5억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태국인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지 공급책 박모(47)씨의 말에 속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이 항공료 포함 300여만원의 입국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이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붙잡힌 태국인 여성들을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해 출국시키는 한편 태국에 체류 중인 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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