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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태국 여성 여권 뺏고 성매매 강요한 인천 조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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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8.09.12 09:00:32

입국비 300만원 갚을 때까지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
1인당 100~200만원 소개비 받고 전국 업소에 알선하기도
소개받은 업소 주인·종업원 등 2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태국인 여성 300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감금한 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조직폭력배들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3)씨와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소 주인과 종업원 등 22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부산과 울산 등 전국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고 1인당 100~200만원씩 총 5억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태국인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지 공급책 박모(47)씨의 말에 속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이 항공료 포함 300여만원의 입국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이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붙잡힌 태국인 여성들을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해 출국시키는 한편 태국에 체류 중인 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붙잡힌 태국인 여성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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