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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23일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법인은 계약 당사자와 정보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감사 공영제가 널리 알려지고 적용되면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공영제란 회계 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감사 대상자가 아닌 공적 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최 회장이 처음 제안했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은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인을 두도록 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감사 공영제 적용이 필요한 대상은 아파트(공동주택), 사립대학·학교법인, 병원·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기부·보조단체) 등이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한공회가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 꼽은 곳은 아파트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강연을 통해 “아파트는 현재 외부 감사를 받고 있지만 감사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정하도록 돼있다”며 “기업 외부감사는 나름 감사 시스템이 있지만 아파트는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은 효익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적용 중인 자유수임제는 역선택(느슨한 감사인만 선택하게 되는 현상), 외부감사 시장 붕괴, 부실감사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 공영제의 핵심 누가 감사를 맡고 누가 지정하며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정 교수는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회계사 감사단을 한공회가 운영토록 하고 공적 기관이 이중 적합한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며 “회계 감리 등 사후 감독을 하고 감사보수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감사 공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 품질이 제고되고 비용대비 효익이 커야 하며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 교수는 “감사시간을 늘리면 잘못된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져 감사품질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각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감사 범위를 합의해서 기준을 세우면 보수에 대한 저항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재개발조합 감사 관련 법안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감안해 지자체가 법인게 감면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는 아파트 감사시간의 최소 시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며 과징금과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정위 결정 자체가 1심과 같은 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2심에 항소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감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