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을 0.53(2016년 기준)에서 0.27로 절반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50대 건설사에게만 적용했던 사망사고 감축목표 관리제(매년 사망사고 20% 감축)를 100대 건설사로 확대한다. 안전검사를 마치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
원·하청·노동자 등 주체별 책임 강화
정부는 우선 원·하청업체, 노동자 등 주체별로 책임을 강화해 산재사망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위험을 유발하는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토록 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하고 제도개선 전 공공부문 발주자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부문에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적용키로 했다. 김 과장은 “설계단게부터 안전관리요소를 반영하고 시공장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상활 확인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한다”며 “올해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청과 발전 5사에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위해 수은·납 등 고유해 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재해율까지 통합관리토록 했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긴급 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의 정당한 작업중지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의 대처방안과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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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이나 조선, 화학, 금속 및 기계제조 등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위험 산업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고위험 사업장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설치한다. 고용부는 “안전감독팀은 대형 인명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재해 다발 건설업 본사에 대한 감독 등을 전담한다”며 “올해 3개 지역을 시험 운영한 뒤 2019년까지 7개 지역·90명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주기를 현재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매년 전년대비 20% 감축) 적용 대상 건설사를 50대 건설사에서 100대 건설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경우 기계를 빌리기 전 임대인과 함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불합격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재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타워크레인은 원청업체가 영상기록 및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에 비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용부는 전담신호수를 현장배치하기 전에 특별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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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 감독관을 지난해(448명)보다 113명 증원해 감독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계·화학공학 등 기술직 감독관 비율을 60% 이상(2017년 9월 현재 40.4%)으로 높이고 현장심화교육 및 감독관 경력관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 강평에 노사가 참여토록 했다.
취약시기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점검 실효성을 확보한다.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높이고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 과장은 “산재사망사고 감축 대책은 국무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가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법령개정 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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