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박 대장은 고철업자인 A 씨에게 2014년경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해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고는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았다는게 군 검찰 판단이다.
특히 박 대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장으로 보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 사단 보직심의 결과 B 중령이 이미 다른 대대장으로 분류됐음에도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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