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활성화

김기덕 기자I 2017.09.28 09:00:27

서울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27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380-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총 면적 2만6414㎡)이다. 이 일대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민간의 자율적 개발확대로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획지 및 공동개발 계획을 완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로 했다. 인근의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해 청년 창업지원 및 광운대역세권 근린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 용도계획 등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월계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광운대역세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사업 대상지 위치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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