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대금 체불한 공사 현장에 '삼진아웃제' 실시

김성훈 기자I 2015.05.21 10: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1년에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 7대 종합 개선책’을 21일 발표했다. 7대 개선책은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사전 등록 근로자 근무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민간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 감시 등이다.

시는 우선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을 막기 위해 공사 작업 내용을 올리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회사가 상용인부(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용역인부(직업소개소를 거친 근로자)는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도 파악해 근로자 누락과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 등의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블루투스(Bluetooth)기반의 위치 서비스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등이다.

시는 또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000만원)을 과징금의 7%에서 내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도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전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 제휴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권기욱 시 도시안전기획관은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한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근절되도록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임금체불과 같은 서민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고, 건설안전,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건설사 하도급 개선과제 목록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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