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차인 영업권 5년 보장

윤종성 기자I 2014.09.24 10:11:30

정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자영업자 비중은 23%에서 10% 대로 낮추기로
공영주차장 요금 세분화..단계적 유료화 추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상가 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부당한 개입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권리금 회수의 법적 보호로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가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거래되는 돈이어서 임대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매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지금껏 서울에 한해 4억원까지 보장됐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인 120만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약 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5000억원을 투입해 평균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고,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 하는 등 총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한다.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만들어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퇴로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가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23% 수준인 자영업 비중을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막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인 공영주차장 요금은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 방안

- [문답]찜질방 이발소도 권리금 보호되나요?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방침에 환영 - [시장인사이드]최경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外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