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심사보고서에서 “신 후보자는 대내외 금융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문제, 금융소비자 보고,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지와 소신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30여년간 공직에 머물며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제1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반면 도덕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지적됐다. 심사보고서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성,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된 과다한 강연료 수입등은 금융당국의 수장에게 요청되는 도덕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적혔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3년과 2004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년 자기 소득의 10% 이상을 외부 강연료로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시 126회에 걸쳐 매주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허위신고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신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을 고민할 정도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불이익이 없다는 금융위와 후보자의 확답을 들어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여야를 떠나 그런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동감하지만 처음 듣는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지, 그것을 보고서 채택 조건으로 걸어선 안된다”고 말했으며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 징계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어떤 징계문제는 제기도 논의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 “징계 논의가 있든 없든 이런 문제로 금융위에서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안주겠다고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고 정 사무처장은 “현재 사실관계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