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원도급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크게 낮추는 ‘가격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1000만 원 규모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률(원도급자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미만인 경우에만 적정성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발주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발주금액이 1000원이고 도급자가 700원에 입찰받았다면 도급금액의 82% 수준인 56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정성심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주금액(1000원)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600원) 미만이면 발주처가 하도급적정성심사를 실시해 도급자에게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부당특약 행위 적발 시 도급자는 최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도급자는 상호협력평가 관계인 하도급 업체와 1000만~4000만 원 규모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아울러 폐업 후 유사업종으로 등록할 때 폐업 이전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아예 폐업한 뒤 업종을 갈아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함 건설업 등록과 처분업무가 지자체에 완전히 이양된다. 정부는 연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