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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아파트 50층 안팎으로 재건축

윤도진 기자I 2009.01.19 11:15:22

순부담률 25% 기부채납 전제..초고층 허용
성수·합정·이촌·압구정·여의도 연내 계획마련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압구정동 여의도동 동부이촌동 등 서울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50층 안팎의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된다.

인접 단지들과 통합개발할 경우 부지의 25%이상을 기부채납하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은 한남대교 남단 라이프미성에서부터 신현대-구현대, 성수대교 남단 한양아파트까지 하나로 묶어 개발하면 50층 안팎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19일 발표했다. 아파트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사유화된 한강변의 도시구조를 바꿔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기부채납 부지를 공공용도로 개발해 한강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의 기본방향을 ▲주거중심의 토지이용을 복합용도로 다원화 ▲한강변 높이관리,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를 통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비주거·공원·문화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성 확대로 제시했다.

시는 향후 한강변에 연접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순부담률 25% 이상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한강변을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의 3개 구역으로 구분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략정비구역`은 이 같은 변화가 우선적으로 가시화될 곳으로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시는 연내에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통합 합동개발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중·장기적인 중·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 지역은 `일반관리구역`으로 묶어 시 기본경관계획을 전제로 관리된다.

시는 이밖에도 한강 양안을 남북벨트로 연계하고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제시했다.

높이 기준은 `높이완화구역` `높이유도구역` `높이관리구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특히 개발 압력이 크고 배후 조망대상이 없는 ▲여의도 ▲압구정 ▲잠실 등은 `높이완화구역`으로 지정돼 굴곡부인 지역은 최고층수 제한을 두지 않고 주거부문의 경우만 최고층수 50층 내외, 평균층수 40층 내외로 층고를 관리토록 했다.

또 ▲성수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은 `높이유도구역`으로 설정해 최고층수 50층, 평균층수 30층 내외로 관리하며 그외의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높이관리구역`으로 설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변 주거지역의 80%가량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금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강변이 획일화된 아파트 장벽에 막힌 삭막한 공간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강 수변지역 공간구조 재편을 미룰 경우 한강변의 공공성 회복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압구정지구 개발 예시도(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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