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 사기업체들은 대출액의 10~15%에 달하는 거액의 중개 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주저하는 대출 희망자에게 본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해 오면 수수료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문의자가 만들어 온 대부업등록증으로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게재, 다른 대출희망자로부터 중계 수수료를 받고 잠적해버리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등록증과 예금계좌 및 현금카드를 사용해 검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인이 대출사기 피해자와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대출과 관계없는 대부업등록증, 현금카드, 휴대폰 등을 만들어 오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중개업체 정보, 송금내역서 등을 확인 후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