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4)금융이용자 보호·활성화-금감위

김상욱 기자I 2002.03.08 12:07:29
[edaily]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가. 추진배경 □ 금리, 수수료 등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금융관행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 - 아울러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활성화할 필요 나. 추진현황 □ 금융상품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보험상품정보의 인터넷공시(’01.1) 및 생보?손보협회의 자율규약 및 공시세부기준 마련(’01.1) - 은행의 홈페이지에 금리 및 수수료율을 공시토록 지도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도 금리 및 수수료율 종합공시를 요청(’01.7) -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율 비교공시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홈페이지 개편작업 진행중 □ 금융상품 공시기준에 대한 준수여부 점검 실시 - 은행의 경우 1996년부터 반기별로 점검 - 보험회사의 경우 2001년 상반기부터 공시실태 점검제도 도입 -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조건 공시실태 파악(’01.10) 다. 향후 추진방향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 여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금리, 수수료 등 금융상품정보를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의무화 -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상품의 비교공시를 유도함으로써 공시에 대한 자율규제기능 제고 □ 금융상품 공시실태 점검 강화 - 은행 및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상품 공시관련 실태점검, 소비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융상품 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 여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통일공시기준’ 정비 및 공시실태 점검 정례화 추진 ◇ 신용카드회사의 경쟁 촉진 가. 추진배경 □ 1989년 이후 신용카드업 신규진입 규제에 따른 신용카드시장의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하여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카드사의 조달금리 인하 및 이익 증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보상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 신용카드 사용자의 권익 보호와 수수료율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사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2001년말 현재 8개 전업신용카드사와 18개 겸영카드회사가 영업하고 있음 - 7개* 전업신용카드사의 2001년중 당기순이익은 2조 5,942억원 * "01.12.28일 전업카드사 전환을 인가받은 우리카드(평화은행) 제외 □ 2001년중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기준을 구체화 - 2001.7.13.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하여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신설, 사업계획 요건 구체화 등 허가요건 정비 □ 카드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약관 개선 - 금감원, 여전협회, 카드사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신용카드 약관개선 T/F팀을 운영하여 도난·분실시 보상기간 확대(25일→60일) 및 신고방법 개선,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 고지의무 강화 등 약관을 개선하여 시행(’02.2월) □ 2001년중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공시체제 개선 - 신용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을 당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협회는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공시토록 조치 - 신용카드사는 회원 본인의 신용등급과 적용 수수료율을 카드이용 대금청구서에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조치 다.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 기존 카드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카드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고 카드이용자 보호 강화 - 신용카드회사의 신규 진입 허용 -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결정체계 유도 -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신용카드 남발 방지 가. 추진 배경 □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왔으나 - 신용카드사간 회원확보 과당경쟁으로 결제능력이 없는 무소득자나 발급의사가 없는 자에게까지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문제를 야기 - 이에 따라 건전한 신용카드 발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대책 강구 필요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불건전한 카드 모집행위 예방을 위하여 감독규정 강화 - 소득기준 명확화, 과다 경품제공 금지, 휴면카드 갱신발급시 본인의사 확인 - 카드발급시 소득·본인확인 및 확인사실 기록·보관 □ 최근 3차례(2001.5월, 8월, 2002.1월)에 걸쳐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무분별한 카드모집(대리발급, 현금지급, 허위광고 등)이 지속 □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2002.1월중 신용카드회사 카드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불건전한 회원모집행위 중지를 지시 - 2.18일 신용카드회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건전 영업질서를 촉구하고 2.20일부터 회원모집실태에 대한 점검 착수(경찰청 합동) 다.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 무자격자에 대한 발급 등 부당한 카드발급시 카드사의 손실부담 확대 방안 마련 - 신용카드회사의 무자격자 카드발급에 대한 책임부과방안 강구 □ 회원모집실태 단속결과 위규회사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 -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및 관련 임직원 문책 □ 건전 영업질서 확립대책 추진 - 가두회원 모집 금지 - 모집인 등록제 실시 - 모집인 표준계약서 마련 - 불법 모집업체 단속반 구성운영(여전협회,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의 공신력 및 영업력 확충 가. 추진배경 □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3.1)에 걸맞게 공신력과 영업력을 확충하여 지역밀착 금융회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나. 추진실적 □ (경기)대양 등 6개 부실 신용금고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2.20) □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점포신설을 허용(01.12월이후) □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결제망 가입허용(2001.9)으로 취급업무 다양화(타행환, CMS업무, 지로업무 등을 2월부터 취급) 다. 향후 추진계획 □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 경영지도기준 상향조정* 및 경영실태점검 강화 * 경영개선권고 4%미만→5%미만, 경영개선요구 2%미만→3%미만 - 부실채권비율을 금년말까지 10%이하로 감축토록 유도 - 사고우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감독관 파견 등 상시밀착 감시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화 유도 - 2배로 증액된 법정자본금을 매년 20%이상씩 증자토록 지도 - 합병(지주회사를 통한 통합 포함) 추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사금융피해 방지 가. 추진배경 □ ’99. 9.부터 시작된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이낸스사의 지급불능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당국에 대한 언론 및 국회의 강도 높은 책임론 제기 및 대응책 촉구 -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1조 6,848억원(약20만명)의 피해 발생 ⇒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련 전담팀 신설(99.11.15)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법규 제정·시행(2000.1.12)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상법상 일반회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 "01년중 총 통보 업체수 : 141개(2000년중 43개포함) □ 사채업자의 고리대금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01.3.24 발표, 민주당 주관)의 일환으로 2001. 4. 2.부터 금감원내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설치·운영(’01.4.2 ~ 12.31) - 총 피해신고 접수건수 : 3,331건 - 위법·부당행위 혐의업체 관계기관앞 통보건수 : 581건 다. 향후 추진방향 □ 유사수신업체 및 불법·부당 사금융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금융질서문란행위에 대해 테마(Theme)를 정한 기획조사 실시 -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단속·계도 실시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금융 피해 예방 - 신종 유사수신행위 및 사금융피해 사례에 대한 언론홍보활동 강화 - 홍보용 리플렛(1/4분기), 포스터(2/4분기), 피해사례집(3/4분기) 제작·배포 □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 재경부와 협조하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합리적인 법적 상한금리 설정을 통한 동 법률의 실효성 도모 -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채널 일원화 추진으로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구축 - 불법·부당 혐의업체 발견시 경찰청 등 사법당국앞 즉시 통보 ◇서민층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가. 현황 및 추진실적 □ ’01.12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신용불량자는 245만명으로 "00.12월말 대비 약 37만명(17.6%) 증가 - 신용카드 사용인구의 급증 및 이동전화보급의 확대로 카드 및 통신요금 연체자가 증가한데 주로 기인 □ 2001년도중 신용불량자가 조기에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체금 상환후 남아있는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154만명) -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 확대(대출금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신용불량정보 최장 등록기간 단축(10년→7년) -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사전통지 의무화 등 나. 향후 추진방향 □ 신용불량자 등록요건 개선 - 신용불량정보 등록 기준금액을 사회통념에 맞도록 상향조정(각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 결정) -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연체를 일정기준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 □ 신용불량자 등록 사전통지의무 강화 -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사전에 전화통지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지지연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 - 금융회사 임점검사시 신용불량자앞 사전안내 시스템의 구축여부, 사전통지 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 □ 신용정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발생을 최소화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업협회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용정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서민층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확충 가. 추진배경 □ 구조조정의 성과를 중산·서민층 금융이용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중산·서민층 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 과거와 같이 단순히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 금융회사의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 금융이용자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접근을 최대화하여 시장에 의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작동 나. 향후 추진과제 □ 각 금융권역별로 금리, 수수료 등 금융상품정보를 각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의무화(상반기) □ 퇴직보험(신탁) 및 개인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수익률, 자산운용내역 등에 대한 비교공시란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상반기) □ 보험협회 주관으로 실효·휴면계약, 무료제공 보험 등에 대한 ‘보험계약 정보 조회시스템’ 구축(연중) □ 금융상품 공시관련 실태점검 및 소비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융상품 공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연중) □ 금융이용자 권리의식 제고 및 금융거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 홍보·교육체계 확립(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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