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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종 10시간 뒤 이상증세…法 "질병청, 피해보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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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1.03 07:00:00

法, 시간적 밀접성 및 접종과 장애 관계성 인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10시간 뒤 이상반응을 보이다 장애 소견을 얻은 이에게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일부 진료비를 지원받았더라도,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취지다.

A씨는 2021년 3월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그 후 약 10시간 뒤부터 발열, 구토, 근육통, 좌측 상하지 위약감 등 이상반응 나타났다. 그해 4월 A씨는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임상적 추정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질병청에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2021년 5월, 8월 거부통보 받았다. A씨는 두 차례 모두 이의신청을 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9월에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까지 받았고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보행장애, 척수염,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반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다른 원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보상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질병청은 A씨가 이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았고, 앞으로의 진료비도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또 길랭-바레 증후군 ‘확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았더라도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5000만원 상한이 있고, 법령에 근거 없는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피해보상 청구로 인해 A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이상 증상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과 관계성 인정했다. 국가 감염병 예방접종 보상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장애 등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만 있으면 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 A씨가 백신 접종 전까지 유사한 이상 증세를 호소한 적이 없고, 접종 직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원고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국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질병청이 A씨가 길랭-바레 증후군의 변이형인 밀러-피셔 증후군 진단을 인정하며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소송에서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확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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