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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과 6월 중 자신이 거주 중인 아산의 한 아파트 이웃에 살고 있는 아동 3명을 계단으로 데리고 가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뒤에서 끌어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7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이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나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