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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 광주의 한 건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4차례 임차료를 연체해 지난 2021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임대인에게 두 달 동안 29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법원 집행관 사무원이 가게에 찾아오자 낫을 들고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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