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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쯤 부산 부암역에서 가야역 방향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10대 청소년 B양이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거는 것으로 착각했다.
A씨는 B양에 “뭘 쳐다보냐 OO, 찔러버릴까”라며 욕설을 하고 갖고 있던 가위를 꺼내 위협했다.
전동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양산행 2호선 승강장 앞에서 가위로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협박죄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수협박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특수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