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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국세청과 상호합의로 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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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2.11.20 15:43:52

2018년부터 이중과세 문제 190건·사전협의 240건 해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청이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했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상호합의절차인 과세분 상호 합의 및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으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분 상호합의란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청은 과거 국제협력담당관실 내 상호합의팀이 이중과세 해결과 정상가 격방법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2018년 3월 과(課) 단위의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해결한 이중과세 문제는 190건으로 연평균 39.3건이다. 과 신설 이전 5년(20.2건)보다는 94.6%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청은 또 국제거래가 있는 해외 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하도록 제3자 거래 시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는 240건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리스크를 덜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라며 “상호합의절차 활성화와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2018~2022년 10월 상호합의 회의 개최 횟수.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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