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이달 17일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앞두고 한 사전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다”며 “이중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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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을 따져볼 때 기본은 규제지역 확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당시 규제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박 대표는 “원칙상 잔금일이 취득일”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잔금을 치르면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엔 보유만 해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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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박 대표는 “증여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도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년 5월까지 직계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
주의할 점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박 대표가 “가급적 증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미 증여를 했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덜면서도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상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 중복 시 계약해지 통보 리스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저가 양·수도도 증여 대안이 될 수 있다. 저가 양·수도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집을 사고파는 것이다. 저가 양·수도는 경우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득가가 시세보다 낮아 추후 양도차익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박 대표는 “매수자 주택 수 확인은 필수다”며 “매수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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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새로 집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 때 소득 금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다주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 대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한 채를 보유하는 ‘똘똘한 두 채’ 전략을 권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0 대책으로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똘똘한 두 채 전략을 펴기가 더 쉬워졌다.
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대표는 “여러 채를 처분해야 할 때 플러스라면 나눠서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합산과세 때문이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반대로 손실 난 물건을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박 대표는 “장기 보유해야 하는 좋은 물건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작성 전 사전에 최소 세무사 2~3곳과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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