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인천대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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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이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실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을 상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촉법과 기활법은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본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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