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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사용 어업인 감척사업에 포함…폐업지원금 길 열렸다

임애신 기자I 2022.01.04 10:01:00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대상에 정치망어업 포함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내년부터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하는 정치망어업인도 폐업지원금과 감척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전경 (사진=해수부)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전국 485개의 면허어장에서 활어용 어류·멸치·오징어 등 수산자원을 비선택적으로 조업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근해어업 범위에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허가어업과 마찬가지로 정치망 어업이 어업실태조사와 감척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감척을 희망하는 정치망어업인은 내년부터 평년 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 감척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그동안 근해·연안·구획어업 등 허가어업만을 사업 대상으로 해 면허 어업인 정치망어업은 구조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어린 물고기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매년 4월 정치망 금어기를 도입하는 등 어업 여건이 악화하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망어업도 어업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해수부도 연안 산란장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정치망어업의 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어린 물고기 혼획 정도, 구획 면적(대·중·소형), 수산관계법령 준수 정도 등을 고려해 어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 선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허가정수를 정해 관리하던 허가어업과 같이 ‘정치망어업 면허정수’를 신설해 면허어업의 관할 지자체에서 정치망어업 면허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척된 정치망어업의 어장과 보호구역은 연안 산란장이나 귀어인 임대어장으로 조성하는 등 활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정치망어업이 감척 대상에 포함된 것은 어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연안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며 “정치망어업에 대한 감척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과 선정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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