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격리’…오미크론 여파에 해외여행 취소 '속출'

강경록 기자I 2021.12.02 09:46:43

여행업계, 입국 제한 조치 강화에 대책 마련 분주
참좋은여행, 2일 오전 출발 예정 고객에 사전 통보
해외체류 고객 200명에게도 격리 사실 알려
노랑풍선, 수수료 전액 면제 검토 중
하나투어·모두투어도 2일 긴급회의 열어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강화에 나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5명 발생하면서 여행업계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지 일주일 만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조치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 조치 등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자 예약 취소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좋은여행은 1일 밤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12월 16일까지 귀국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2일 오전 6시30분 출발하는 사이판 고객 12명에게 방역 당국의 입국 강화 조치를 사전 고지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이상필 홍보부장은 “2일 오전 사이판 출발 예정인 고객 12분에게 어젯밤에 문자를 드려 여행 취소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면서 “이어 12월 출발 예정인 고객에게도 다 사전 고지를 해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못가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취소자가 많아지면 최소출발인원이 미달되어 출발이 불가능할 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참좋은여행을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고객들은 대략 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부장은 “해외 체류 고객들에게도 현지 인솔자와 가이드에게 다 연락해서 귀국 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드리라고 했다”면서 “정부 정책이라 잘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분간 매출이 다시 제로가 될 듯해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노랑풍선도 2일 오전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허율 과장은 “어제(1일) 늦은 밤에 자가격리 지침이 발표돼 아직 정확한 예약 취소 고객 통계 집계는 어렵지만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 지침인 만큼 해당기간 내의 수수료는 전액면제 및 환불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지만, 정확한 결정이 되기까지는 향후 고객 대응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해왔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2일 오전부터 대책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를 기해 남아프리카공화국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보잠비크, 말라위, 짐바으웨, 에스와타니)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 검사 실시조치를 내렸다. 이에 입국자들은 입국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들을 임시생활시설 1일차에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하도록 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여기에 오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한다.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한다. 격리면제 제도는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대상도 임원급이나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한다.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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