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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대출자는 상환 기간(2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했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끌면서 대출 총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실수요 서민의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컸다. 국민은행이 일시상환 방식을 재개함에 따라 대출자는 상환 기간 이자만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또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29일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보통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사실상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앞으로는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자는 잔금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다른 은행들도 그간 조였던 대출을 재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 판매를 중단했었다.
농협은행도 다음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담대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세대출만 열어둔 상태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국이 전세대출 증가율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치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몇 달간 은행들이 일제히 깎은 우대금리도 다시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 우대금리를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