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0시10분께 영상 속 남성이자 게시자인 A(34)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원룸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원룸 거주자 A씨를 게시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광고 영상이었다며, 논란 이후 해명 영상을 올릴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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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입문 앞에 놓은 택배를 집어든 뒤 출입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가 사라진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바깥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피에로 가면 남성이 택배 상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공포를 더했다. 최근 1인 여성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다수 누리꾼은 불안감을 나타내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