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10일 신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청와대 현직 비서관급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김 전 장관을 네 번째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