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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일부 대기업에서 총수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조사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딥단의 경우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 총수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정거래법 68조에 규정돼 있다.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나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항으로, 행정처벌이 아닌 형벌 성격이 강한 처벌 규정이다. 재벌의 무리한 확장 및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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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더해 국회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위는 난처한 상황이다.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지만, 과거 잣대를 적용할 경우 ‘경고’를 줄 수 있는데도 무조건 고발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가족간 분쟁으로 총수 6촌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 “대기업집단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 실수로 자료를 누락한 경우도 있다”, “나중에 잘못 신고된 것을 알고 다시 신고했지만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도 무조건 총수가 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공정위는 검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검찰이 과거 법적용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어 기소여부를 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고발과 경고에 대한 잣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경고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