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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발생한 가산동 아파트 5년전 안전점검 보고서 보니…

권소현 기자I 2018.09.04 08:57:26

홍철호 의원 "정밀안전점검보고서 확인 결과 중간균열 다수"
"아파트 지질조사서도 없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달 31일 주변 지반침하가 일어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에 이미 5년 전부터 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토질시험, 지내력, 지하수위면 등에 대한 아파트의 지질조사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2013년 정밀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층의 벽체와 천장 슬래브에서 0.1~0.2㎜에 해당하는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누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층뿐만 아니라 옥탑, 외벽, 계단실 등에도 다수의 균열과 누수 흔적이 조사됐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체에서도 0.1~0.2㎜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균열폭은 중간 균열에 해당한다. 균열이 0.1㎜ 미만이면 ‘미세 균열’, 0.1~0.7㎜이면 ‘중간 균열’, 0.7㎜ 이상이면 ‘대형 균열’로 분류한다.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미세 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 별 영향이 없지만 중간이나 대형 균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해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2016년도에 작성된 정밀 안전점검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받았으며,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은 해당 아파트의 지질조사서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참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발생 9일 전부터 도로와 주차장에 균열이 나타나, 지난달 21일 금천구청에 “주차장 지반 갈라짐과 관련해 침하가 우려되니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대형 건물의 경우 건축시 지질조사 등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강제하도록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공사가 아파트 주민에게 지질조사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기 정밀 안전점검 항목상 ‘지질, 지반 및 지내력 평가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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