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가 오늘(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기간에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 중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단 사전투표소를 방문할 때 중요한 것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국가 행정기관장이 발행한 임시 신분증인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또 투표자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립학교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 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관카드 등도 표기된 사진과 생년월일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