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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안]국민참여예산 본격 시행…기대효과는?

김형욱 기자I 2018.03.26 10:00:00

일반시민이 직접 예산 쓸 사업 제안
4월15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받아
사업비 등 산출 어려워 효과 미지수

일반 시민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실제 정부 예산을 집행할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4월15일까지 제안을 받아 2019년도 예산안에 실제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반 시민이 직접 정부 예산을 쓸 사업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세금을 내는 주체가 쓸 곳을 제안한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일반인이 사업비 등을 산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같은 달 15일부터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열고 사업 제안 신청도 받기 시작했다. 제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넣으려면 4월15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해 호평을 받은 후 상파울루,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등으로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나라도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이번에 중앙정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국민이 정부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안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진 정부 부처의 단순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이 제도 도입으로 아이디어를 낸 국민이 사업 심사와 예산 집행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4월15일까지 제안된 내용을 분류해 담당 부처에 전달하고 각 부처는 5월까지 이를 검토해 기재부에 예산화 요구를 추진토록 한다. 6~7월 중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하고 사업 선호도 조사도 실시한 후 8월 중 국무회의에서 실제 정부예산안 반영을 확정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도 통과하면 실제 정부 정책화하게 된다.

이미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총 87개의 일반 국민의 사업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지원, 독거노인 식사 지원, 유기견 보호소 설치, 시니어 육아도우미 사업, 조부모 육아 양육수단, 고서 현대어 번역 프로젝트 등 사업 제안이 공개돼 있다.

(출처=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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