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제’ 이행실태 일제 점검

박진환 기자I 2018.02.02 09:41:36

제재목·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가지 목재제품 대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는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모두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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